[금융 꿀Tip] 금융회사에 억울한 일 당하면? 5가지 방법 기억해야
[금융 꿀Tip] 금융회사에 억울한 일 당하면? 5가지 방법 기억해야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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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직장인 A씨는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던 중 리볼빙 수수료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카드사 상담원의 리볼빙 서비스 가입 권유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난 A씨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민원을 접수해 부당한 수수료 납입을 면할 수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하던 중 C씨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본인 과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신고했는데, C씨의 보험사에서는 B씨의 과실이 30%나 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30%의 과실비율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고, 다음번 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증도 우려됐으나, 정확히 어떻게 해야 공정하게 처리 받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해 답답했다.

이처럼 금융사에 불편·부당하거나 의문사항이 생기면 5가지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했다.

① 금감원 콜센터 '1332' 상담

금감원 콜센터 '1332'에서는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피해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불만·피해 상담은 ARS 1번이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 상담은 0번이다.

2016년 11월부터는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본원 및 전국 11개 금감원 방문, e-금융민원센터에서 인터넷채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상담으로 해결 안 되면 금감원 민원 접수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 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상담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 자율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금감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③ 자동차 과실비율 등 특수 민원은 금융협회에서도 처리 가능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속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의 당사자는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거부·수수료 전가·현금결제 시 할인행위 등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용카드 불법행위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송 제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기능 활용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다. 분쟁조정은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비용부담이 없으며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은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e-금융민원센터, 우편, FAX나 금감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내용에 대해 이미 민원을 제기해 처리 중인 경우는 추가로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⑤ 최종 수단은 민사소송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해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 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