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잘못 보내도 은행은 나몰라라? 앞으론 반환의무 알려줘야
돈 잘못 보내도 은행은 나몰라라? 앞으론 반환의무 알려줘야
  • 김지윤 기자
  • 승인 2017.01.24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전자금융거래 약관 개정
▲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은행은 돈을 잘못보낸 경우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송금인에게는 진행 상황을 알리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2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에는 돈을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경우 은행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은행의 협조 의무를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송금인에게는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한 사실과 반환 의사 유무, 반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돈을 잘못 보낸 경우라 하더라도 은행은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고, 송금인은 은행이 아닌 돈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또 돈을 받은 사람이 착오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발생 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도 달라졌다. 은행이 이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해킹, 피싱, 파밍, 스미싱 등을 추가했다.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법상 은행의 면책사유가 아닌 조항은 삭제했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고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바꿨다. 중대한 과실은 현금카드, 신용카드, 이용자 번호, 인증서 등을 제3자에게 대여·위임·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등에 속한다.

계정된 약관에는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은행이 증명하도록 해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에 따르면 금융거래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이용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러한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은 은행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용자에게 명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를 통해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통지하는 경우 이용자가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이용자 권리보장에 준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은행과 이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게 통보해 개별 은행의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