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이사한 이후에도, 할 일은 많다
[나홀로 부동산] 이사한 이후에도, 할 일은 많다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07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이사 들어갈 집에서도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이 남긴 공과금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 미리 공과금 문제를 얘기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이삿짐에 크고 작은 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건을 잃어버리는 피해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원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구제가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특히 전입신고를 하면서 부동산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침대나 냉장고 등 무거운 물건의 경우, 이사업체에 요구하면 위치변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이삿짐이 많다면,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되는지 후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