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분실 걱정에도 꺼려지던 휴대폰 보험가입, 선택폭 확대로 부담 완화
파손·분실 걱정에도 꺼려지던 휴대폰 보험가입, 선택폭 확대로 부담 완화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1.3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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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고가의 휴대폰을 새로 구매한 경우, 약정기간 동안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험료 체계가 단순해 고가의 보험료를 부담하기 꺼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휴대폰 보험료 체계가 새롭게 개편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말 순차적으로 변경된 휴대폰 보험료 체계에 대해 안내했다.

종전에는 단말기 제조사에 따라 파손되거나 고장난 휴대폰을 수리해주거나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 등 A/S정책이 서로 달랐지만 적용되는 휴대폰 보험료를 동일했다. 금감원은 단말기 제조사의 A/S정책 등을 반영해 휴대폰보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는 보험료체계를 개편해 오는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SKT는 지난해 9월부터, LGU+는 11월부터 단말기 A/S정책별로 리퍼형과 부분수리형으로 구분해 보험료 체계를 세분화한 바 있다.

상품 선택권도 확대됐다. LGU+의 경우 휴대폰보험 가입시 전체 위험(분실‧도난‧파손) 보장 보험만을 판매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파손위험 단독보장을 판매하기 시작해, 전체 통신사에서 저렴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대체보상 단말기 안내도 강화됐다. 단종 등으로 같은 종류의 단말기 제공이 어려울 경우 대체보상하는 단말기 범위에 대해 사전 공시가시작됐다.

금감원은 이밖에 수리비용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직영 A/S센터를 운영하는 SKT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변화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