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변액보험② 투자실적에 따라 변하는 보험금, 최저 보장은?
[초보직장인 금융Tip] 변액보험② 투자실적에 따라 변하는 보험금, 최저 보장은?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1.30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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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변액보험은 언뜻 보면 펀드와 비슷한 면이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입금을 넣고, 그 실적을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점이 그렇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적잖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비용에서 차이가 크다.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제외한 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초기투입금이 적어 단기운용시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하지만 장기로 갈수록 펀드 투입 비율이 높아지고, 10년 비과세 혜택과 최저보증기능이 있어 장기 운용에 적합하다.

일반펀드는 차감되는 비용이 적어 초기투입금이 많기 때문에 단기운용시에는 상대적으로 유리 하다. 그러나 장기 유지시 적립금 비율로 차감되는 비용도 계속 늘어나 장기 운용에는 불리 할 수도 있다.

투자리스크에서도 차이가 있다. 변액보험은 최저보증기능이 있기 때문에, 투자리스크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리스크 대부분이 고객에게 돌아오는 일반 펀드와 다른 점이다.

변액보험에서 최저보증되는 범위는 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이다.

만약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큼은 사망보험금으로 최저 보증이 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납입한 보험료가 모두 6000만원이지만 수익률이 좋지 않아 계약자 적립금이 4000만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를 보면, 보험가입금액에 적립금을 합친 금액이 5000만원으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인 6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납입한 보험료만큼인 6000만원을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최저연금적립금 역시 마찬가지다.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큼은 최저보증해준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총 6000만원 납입한 뒤 연금수령이 개시되었을지만, 수익률이 좋지 않아 계약자 적립금이 4000만원밖에 남지 않은 경우를 보면,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기 때문에, 6000만원을 최저연금적립금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한다.

보험회사별로 사업비 수준이 다르고 보험회사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나 연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때는 수익률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