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취미] 바퀴를 타고 다니는 전동휠..자전거도로 이용 못하는게 '흠'
[나만의 취미] 바퀴를 타고 다니는 전동휠..자전거도로 이용 못하는게 '흠'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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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필요, 한강공원 이용 금지 등 규제 사항 주의해야
▲ 1인용 이동수단의 대표격인 전동휠 (사진=픽사베이)

도심 한복판에 뻣뻣이 선 사람이 마치 발에 바퀴가 달린 둣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마치 바퀴 하나를 타고 다니는 듯한 모습이다. 한때 곳곳에서 볼 수 있었지만 최근 유행이 주춤한 게 아닌가 싶은 이 물건을, 보통 전동휠이라고 부른다.

누군가를 태워줄 수 없고, 짐을 나르는데도 좋은 물건이 아니다. 오직 단 한명의 이동만이 목적이다. 그래서 전동휠은 지극히 1인가구 시대를 잘 반영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제품들을 통칭해 퍼스널 모빌리티, 즉 개인용 이동수단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물건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듯하다.

그러나 이 물건의 이름은 제법 다양하고, 때문에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다. 바퀴에 중심을 잡고 서서 타는 것을 전동휠이라고 하고, 킥보드처럼 생긴 제품은 전동 킥보드라고 부른다. 혹자는 이 같은 제품을 전기자전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전거와 유사하게 생긴 제품도 있지만 아예 앉을 수 없는 제품도 많아 선뜻 자전거란 단어가 떠오르지는 않는다.

통칭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외에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말도 있다. 바퀴 두 개와 손잡이가 달린 제품은 세그웨이(Segway)라는 별도의 이름으로 부른다. 세그웨이는 사실, 2001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이 개발한 발명품의 이름이다. 그러나 전기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그웨이 자체는 지나치게 비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느새 1인용 이동수단은 상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게다가 1인가구가 대폭 증가하면서, 마치 혼족을 위한 듯한 이 물건을 이용할 수요층도 크게 늘어났다.

도심에서의 출퇴근용으로도 제격이고, 주말에 공원에서 타고 다닐 놀이수단으로도 사용하기 좋아 보인다.

그런데, 1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데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1인용 이동수단을 타고 한강공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인도는 물론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하면 안 된다. 이유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나름 근거가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다른 말로는 오토바이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토바이의 일종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전동휠 등을 이용할 때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 면허증을 딸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인 사람들은 자연히 전동휠 등을 이용할 합법적인 방법이 없다.

외국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람의 힘을 보조하는 유형의 경우에만 자전거 도로의 통행을 허가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사유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한국보다도 강한 규제를 하는 일도 있다.

▲ 1인용 이동수단은 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강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등에서 이용할 수 없다. (사진=픽사베이)

사실 전동휠 등 1인용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바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의 적용대상을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해 전동휠 등 1인용 이동수단들이 적용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한국에서 전동휠 등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에서만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동휠 등의 이용자에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미생활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면허증은 필수이며, 한강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대신 차량이 진입해도 문제 없는 넓은 지형에서 이용해야 한다.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이용하는 습관은 필수다. 제품에 따라 속도차가 조금씩 나지만, 넘어질 경우 큰 부상을 입는 것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