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오피스텔 관리비, 아파트 보다 심각한데 관리 미비
[솔로이코노미] 오피스텔 관리비, 아파트 보다 심각한데 관리 미비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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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마련해 관리감독 시급
▲ (사진=픽사베이)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주거용오피스텔 분양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높은 주택가격과 더불어 가구원수가 적어지면서 아파트의 대체재로서 주거용오피스텔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관리비의 납부와 사용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아파트의 경우,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관리비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현재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부와 사용내역 공개, 예산안과 결산서 작성, 규약 제·개정 시 신고 등이 의무화돼 있다. 2015년에는 정부가 나서서 전국 9000여개의 아파트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 정보를 수집해 스마트폰으로 한 눈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관리비의 내역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용내역이나 결산서 등을 확인하는 것도 힘들어, 입주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건물운영수익금 18억원이 증빙자료도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있었다. 관리인원이 계약서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관리업체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일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불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 큰 문제는, 오피스텔의 경우 지자체 등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점검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각종 규제가 명시돼 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관리비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에는 건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입주자 권리보호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관리인이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관리규약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파트 관리비에 적용되는 입주자 권리 보호 내용을 오피스텔 등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구분소유자 150인 이상의 건물은 관리인에게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내역 공개,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도입, 규약 제·개정 시 지자체에 신고 의무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명길 의원은 "지금까지 주거용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경우 입주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거수단이 늘어나면서 입주자 보호 필요성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게 국회가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