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고도 교통사고 합의금 직접 지급? 3월부터 부담 줄어든다
보험 가입하고도 교통사고 합의금 직접 지급? 3월부터 부담 줄어든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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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A씨는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했다. 이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형사합의보험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보험회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A씨는 저신용자여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긴급하게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보험계약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없어질 예정이다.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현행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합의금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합의금 또는 공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야 관련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보험가입자가 피해자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