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줌인] 우버 도입 사실 아니라는데..공유경제 활용방안은?
[트렌드줌인] 우버 도입 사실 아니라는데..공유경제 활용방안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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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표 택시앱 '카카오 택시'는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버에서도 이와 유사한 '우버 택시'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의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우버 엑스 서비스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1은, "정부가 수익성이 약한 벽지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마을에 우버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해 우버 엑스와 유사한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우버 서비스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택시처럼 돈을 받고 영업하는 것은 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기존의 택시나 숙박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에서는 규제에 예외가 있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규제 하에서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활용할 방안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