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저렴한 '환전수수료' 부터 '동전환전'까지 '한눈에'
가장 저렴한 '환전수수료' 부터 '동전환전'까지 '한눈에'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7.02.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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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 외환길잡이 홈페이지 초기화면 ⓒ금감원

그동안 은행별로만 확인 가능했던 환전가능 통화 및 수수료 우대율 비교를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환전이 거의 불가능 했던 외국동전 환전이 가능해 진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및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해외 출국자 22.700만여명 등 해외여행 및 외국과의 거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외환거래(환전 및 외국환은행 신고 등)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환전수수료 우대율 비교와 환전가능 통화종류를 비롯해 100만원 이하는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KEB하나, 우리, 국민)와 모바일 앱(신한, KEB하나, 우리, 국민, 농협, 부산, 제주)에서 환전이 가능해 진다.

또한 은행별 외국동전 환전가능 점포 및 동전 종류 등도 확인할 수 있다. KEB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등 4개 은행 전영업점에서 주요 외국동전 환전이 가능하며 KEB하나은행 의 경우 전영업점 동전 환전은행 확대를 위해 3개 은행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인들의 외환거래법규 위반사례 해소를 위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주요 사후관리 보고서 ▲ 환전유의사항 ▲은행별 콜센터 번호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주요 안내사항을 구성하고 외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수록할 계획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