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환불 가능? 새차 환불 제도 도입한다
자동차도 환불 가능? 새차 환불 제도 도입한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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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새차를 구입한 뒤 결함을 발견할 경우,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까지의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기존에도 새차 구입 시 교환이나 환불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자동차에 맞은 교환·환불 제도가 새롭게 규정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에는 또한 리콜 시정률 향상과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고도화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 구축도 담겼다.

또한, 과잉정비 등 차량정비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중고차 성능․점검의 내실화와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대사고 정비이력관리, 중고차 성능점검과 점검항목의 세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튜닝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대체부품 대상·시험기관 확대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에 대응한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무보험․뺑소니 보상 범위 등 자동차피해 지원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 강화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부품의 안전기준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도 평가와 자기인증제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등록번호의 용량 한계가 다가움에 따라, 새로운 등록번호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