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조할인
아침 06:30분 이전 탑승 시 대중교통 기본요금 20% 할인된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1개월간 44회 요금으로 60회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할인 범위 확대
19~24세인 중·고등학생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영주권 어르신 무임승차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는 지하철 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1·3·4호선은 일부구간만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출처=서울시)
(데일리팝=이다경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