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한계가구 급증..맞춤형 대책 필요"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한계가구 급증..맞춤형 대책 필요"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2.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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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한계가구들이 금리상승 및 소득감소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푸어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2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해 3각축 대책(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영업자 한계가구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강화해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동종업종의 과다경쟁 완화 및 부채구조를 개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용 감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동산을 보유한 고령층 한계가구를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 ▲주택 구입 과정에서 하우스푸어 가구가 과도하게 빚을 내지 않도록 관리 ▲지속적인 한계가구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에 따르면, 금융부채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은 2015년 14.8%(158.3만 가구)에서 2016년 16.7%(181.5만 가구)로 급등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2016년 기준 18.1%), 30대 청년층(18.0%), 수도권(18.9%), 무직자(22.7%), 고용주(22.4%), 자영자(18.2%), 소득1분위(23.8%)에서 한계가구가 많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고 있는 가구 중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한계가구는 일명 '하우스푸어'라고 불린다.

또 한계가구의 32.8%는 대출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67.7%는 생계부담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계가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소득이 10% 감소하고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가 181.5만 가구(16.7%)에서 214.7만 가구(19.8%)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