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울린 신종 다단계 수법
노인 울린 신종 다단계 수법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1.12.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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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29일 노인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 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46)씨 등 4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장모(55)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5월 전북 익산시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김모(75)씨에게 미국 현지에 개설된 영문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며 "27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계좌 1개 당 매주 7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8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노인 총 588명에게서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모집 당시 노인들에게 원금의 80%를 보장한다고 속인 뒤 하위 투자자(일명 '다운')를 모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노인들이 외국어와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인들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사이트에서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