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양부모, 아동입양 원천차단
부적격 양부모, 아동입양 원천차단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1.12.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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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한 양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가족편) 개정안은 부적격자의 아동 입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장기간 보호 중인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다른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는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해 허가하며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다.

더불어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부양의무를 오랜 기간 외면하는 등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가정의 양자가 될 수 있다.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조건 또한 현행 15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