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백혜련 의원, '1인가구 주거정책지원' 관련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민주 백혜련 의원, '1인가구 주거정책지원' 관련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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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블로그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월 10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행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2호: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제3호: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제4호: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에 대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제4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에 관한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인 가구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제7호 중 '저소득층'을 '저소득층·신혼부부'로, 제11조제1항 중 '저소득층'을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수는 2015년 51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763만 가구로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불어 남성 82%가 신혼주택 비용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등 집값 상승에 따른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더민주 강창일·김종민·노웅래·민병두·박정·송옥주·신경민·오제세·윤관석·이재정·이학영·전재수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조배숙·황주홍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17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2월 13일 회부돼 심사 중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