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저축은행 前행장 구속
프라임저축은행 前행장 구속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1.12.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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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9일 수백억대의 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로 프라임저축은행 전 행장 김모(56)씨를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장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을 인수하려고 나선 개인으로부터 부실담보만을 받는 등을 통해 4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주고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출범 이후 프라임저축은행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합수단은 검찰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법무사 고모(46)씨도 27일 구속했다.

검찰수사관 출신인 고씨는 올해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토마토저축은행까지 번지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