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턴 11개월 '쪼개기 계약' 의혹에 "장기근로는 취지 맞지 않아"
국회, 인턴 11개월 '쪼개기 계약' 의혹에 "장기근로는 취지 맞지 않아"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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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실의 청년 인턴들이 근로기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는 점을 꼬집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는 의원실 인턴들은  1년을 넘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근무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국회가 '쪼개기 근로계약' 꼼수로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2월 22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인턴제도는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장기근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쪼개기 계약'은 장기간 계약할 것을 상정하고 실제 계약은 기간별로 나눠서 계약하는 행태인데, 현행되고 있는 2인 22개월 국회 인턴제도는 1999년 도입된 것으로 1인 5개월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 재직하는 경우를 방지해 2018년부터는 총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국회의 주장은 의원실 청년 인턴은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이지 채용을 약속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인턴의 정규직 전환은 장기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보좌직원 증원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국회 인턴제를 폐지하거나 축소운영(2인 22개월 → 2인 12개월)하고 8급 보좌직원 1인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