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 모두를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안전한 가습기살균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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