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해진다
전세금보장보험,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해진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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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내주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종전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등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동의를 기피하면서, 세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섰다.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때,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행령을 4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증대상 금액의 경우,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기타주택은 10억원까지다.

참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현재도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업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동시에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을 오는 3월 6일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보험요율이 현행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앞으로는 0.1536%로 인하된다. 기타 주택은 현행 0.2180% 에서 0.1744%로 줄어든다.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하는 가맹대리점도 현행 35개에서 올해 중 350개로 늘릴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