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윤리법 등 31건 의결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공직자윤리법 등 31건 의결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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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2월 23일 제349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건,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26건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법제사법위원회 5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1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이다. 

이중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퇴직 후 2년간 검사 임용을 금지하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사보고한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보고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이 의결됐다.

특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한종관, 김영춘, 강동호) 추천안 3건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인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무기명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도록 한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