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 자동차 보험, 3월1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나홀로 운전] 자동차 보험, 3월1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2.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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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상향, 간병비 신설 등
▲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약 20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규정이 복잡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많은 가입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약관이냐 규정이 생기면 그때그때 해당 규정을 파악하고 있을 따름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와 안내절차 개선 등을 추진했다 새로운 규정은 3월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장례비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이 상향됐다.

기존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은 최대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통상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여서, 보험금이 실제 부담보다 크게 미달했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상 장례비와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을 상뱡하기로 했다. 장례비는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망 위자료는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오른다.

후유장애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의 85%에다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값 만큼 지급되도록 했다. 종전의 70%보다 인상됐다.

동시에,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했다.

한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8개월과 30개월 아기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일용근로자 임금 만큼의 간병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에 대한 보험금 감액비율도 명시됐다. 동승형태를 단순화하고, 감액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가사종사자의 휴업손해 인정요건도 새롭게 명시했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에서, 합의금 총액 외에 지급항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해 안내절차도 구체화했다.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 내역 통지제도도 신설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회사가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위자료·휴업손해 등을 지급했는지를 보험금 지급내역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상해 1~5급)를 입고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입원 간병비를 꼭 청구해야 한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만 7세미만의 자녀도 함께 입원한 경우, 자녀에 대한 입원간병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차량에 함께 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음주운전에 대한 동승자의 책임을 인정해 동승자의 대인배상보험금 중 40%가 감액·지급되니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할 필요도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