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의원,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추진
신보라의원,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추진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3.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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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을 동료의원 32명(총 33명)과 공동으로 2일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의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강화'를 비롯해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한국GM 노조의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와 절망감을 주었다"며 "특히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채용이 가능한 고용세습 조항의 존치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아가는 비열한 행태"라고 이번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 자녀들의 우선채용이 가능한 고용세습 조항 철폐 촉구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에도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시정 사업장에 대해 500만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조항이 있다"며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고용세습 단체협약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 추진을 주도한 신 의원은 향후에도 고용세습 단체협약 위반 사업장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안 준비뿐만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시정시킬 수 있는 벌칙 상향 등 처벌 강화를 포함한 이행확보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신보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7년 1월 기준)에 따르면 단체협약 우선·특별채용 규정 722개 가운데 자율개선이 이루어진 규정은 388개(53.7%)인 반면에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334개(46.3%) 규정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