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위원회 문턱도 못 넘은 '경기도 1인가구 조례안' (Feat. 집행부 협조는?)
[1인가구 정책] 위원회 문턱도 못 넘은 '경기도 1인가구 조례안' (Feat. 집행부 협조는?)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3.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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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이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더불어 양대 지방지치단체로 불리는 경기도의회에서도 박용수(더불어민주당·파주2) 의원이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주목을 이끌었다.

도지사가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주거지원사업, 범죄예방사업, 응급상화 대처사업, 여가생활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1인가구 특성파악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에 조사·발간한 '경기도 1인가구 특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도 2010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1인 가구비율은 20.3%로 전국 23.9%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2000년 33만7555 가구에서 2010년 77만7360 가구로 약 130% 증가한 수치가 나타나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

하지만 2016년 3월 17~22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 뒤로 자취를 감췄다.

당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소관이었던 이 조례안은 위원회 문턱 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박용수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재차 발의하며 1인가구 관련 조례안을 재차 수면 위로 올렸다.

앞서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은 거의 유사했기에, 이번에도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다시 발의됐다.

2월 16일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박용수 의원은 "1인 생활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정책 대상이며 특히 저소득 1인 생활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생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복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준다면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이와 관련해 홍동기 수석전문위원은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 복지위 위원은 1인가구 복지에 대한 시기적 부적절, 복지로 인한 가족 공동체 해체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다른 부서와 겹치는 사업에 대한 언급하며 범위가 광범위하니 보건복지국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실 이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대책 수준이다. 한 위원회에서 이를 보고 통과시키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큰 것이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 관계자도 위원회에서 계속 법안이 계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 내용만 있었다면) 통과가 가능한데, 특정부분에서 소화하기 힘든 경우라 다른 위원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종합대책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방단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이외에도 부산광역시가 있다.

부산시에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1월 2일 제정됐으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공유 주택,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은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와 크게 다른 내용이 없다. 그럼에도 법안이 계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집행부의 '공감 부족'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