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신분증 잃어버리고 '눈탱이' 맞은 사연
[초보직장인 금융Tip] 신분증 잃어버리고 '눈탱이' 맞은 사연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3.07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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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직장인 A씨는 지난주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신분증을 분실했다. 바쁜 회사생활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할 틈이 없었던 A씨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신용카드 명세서에 '내가 쓰지도 않는 금액이 청구됐다!' 깜짝 놀라 알아보니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카드를 재발급 받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

▲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먼저 가까운 관광서에 분실신고를 해야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나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나 도료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분실 신고를 하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이 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카드 재발급 등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더욱 확실한 방법은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신청서를 내면 분실 사실이 금융권 공동 시스템에 등록되면서 계좌개설,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의 신규 거래시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단,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한다.

이밖에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해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게 된다.

나이스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로 제공 후 해제된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