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부동산 복비, 왜 이리 복잡한가요?
[나홀로 부동산] 부동산 복비, 왜 이리 복잡한가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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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복비'라고 많이 부른 부동산 중개보수, 정확히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려고 해도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이라는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경우에 따라 비율이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중개보수는 시도별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는 국토부가 정하지만,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광역시나 도가 조례에 의해 중개보수를 정합니다. 

주택의 매매냐 전월세냐에 따라서도 중개보수는 달라집니다. 5000만원 이하의 매매는 국토부가 정한 상한요율이 0.6%에 한도액이 25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의 전·월세는 상한선이 0.5%에 20만원입니다. 지역과 유형,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가 모두 다른 것입니다. 

앞선 내용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이며, 오피스텔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일반주택과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 국토부가 동일한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대부분은 0.9%지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시 0.5%, 전·월세 시 0.4%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도 상한선일 뿐, 정해진 값이 아닙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깎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중개보수를 깎을지, 보수를 충분히 주는 대신 중개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