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초 합법적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 박근혜 파면 결정
사상최초 합법적 대통령 파면, 헌재 만장일치 박근혜 파면 결정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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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은 5월 9일 이내에 열리게 돼
▲ (사진=헌법재판소 영상 캡쳐)

사상최초로 합법적 대통령 파면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과 대통령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최종선고 자리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이에 앞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을 결정할 때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대통령 파면을 반대했을 경우, 과반수가 넘는 5명이 찬성하더라도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직접 읽은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한 행위"를 했다고 명시됐다.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 탄핵의 중대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뇌물죄 혐의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수사협조 여부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직무상 비밀이 최순실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크게 3가지에 대해서는 탄핵사유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전 장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세계일보 사장 해임과 관련한 언론자유의 침해 역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분명치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 이미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명시했다.

결국 다양한 소추사유 중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이번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인정됐다하더라도, 대통령이 무조건 파면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진행하게 된다.  

헌재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은 점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92일만의 결정, 조기 대선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이뤄졌다.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3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집계됐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것이 92일간 이어졌다. 헌재는 이기간 동안 세 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동안 4만8000여쪽의 증거조사자료와 30명 가량의 증인조사를 진행했다.

탄핵심판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이에 따라 조기대선도 확정됐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하고 있다.

탄핵선고가 이뤄진 3월10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9일까지는 반드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가정하면, 대선선거운동 기간 22일을 감안할 경우 대통령선거 기간은 4월17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후보등록은 4월15~16일에 이뤄진다.

그러나 대선이 반드시 5월 9일에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60일 이내"라고 정했기 때문에, 대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확정 등을 해야 하고, 각 정당들은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잡을 가능성은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