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다양한 카드 포인트 활용법
[초보직장인 금융Tip] 카드 포인트로 세금도 낼 수 있다? 다양한 카드 포인트 활용법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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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A씨는 가족과 함께 20만원 어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서비스를 이용해 현장에서 5%를 할인 받아 19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다음 달 같은 카드의 가맹점을 이용하러 갔더니, 할인서비스 이용조건인 전월실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혜택을 받았던 19만원은 실적산정시 제외된 것을 알게 됐다.

휴대전화나 카드 등 각종 포인트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초보직장인들은, 적잖은 경우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 활용은 처음 선택에서부터 이용까지 계획성이 필요하다.

 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 선택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하다.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해 자신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 받거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② 포인트 ․ 할인혜택 이용조건 숙지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사들이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할인 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할인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③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가족카드 활용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해져 보다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세부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가족카드의 단점으로는 자신의 신용을 나누게 되므로 카드한도가 부족해 질 수 있다. 또 한 사람이 가족회원의 카드사용액을 모두 책임지게 되고, 자신의 카드가 정지될 경우 가족카드도 사용이 정지된다.

 ④ '파인'에서 잔여 포인트 확인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남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다.

 ⑤ 포인트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사회기부까지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

우선, 포인트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로 카드 사용금액을 결제할 수도 있다. 또 백화점, 주유소, 영화관, 놀이공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단,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포인트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옮기거나 대출이자 납입, 보험료 납입 등에 유용하게 쓰는 방법도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기부하는 방식이다. 현금기부처럼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2011년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해왔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현재는 납부한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로 접속해서 신용카드 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자동적으로 차감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