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차량가격을 올리고선 무료로 선팅 쿠폰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 구매 고객에게 선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 기간 선팅 쿠폰 비용인 6~7만원을 반영해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상으로 선팅 필름과 장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국지엠의 광고가 허위의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쿠폰을 받은 소비자 중 10%는 선팅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 필름과 정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도 벌어졌다.
한국지엠은 이후 2014년 11월부터 가격 할인 혹은 선팅 쿠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정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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