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꿀Tip] 외국에서 아플 때, 귀국해 치료받으면 의료보험 혜택 가능
[금융 꿀Tip] 외국에서 아플 때, 귀국해 치료받으면 의료보험 혜택 가능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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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1년간 생활했다. A씨의 부모는 A씨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매달 냈는데, A씨는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외국에 있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해외 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해외여행 기간 중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때,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먼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3개월 이상의 해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또 한가지 방법으로,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귀국한 다음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와 환급제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 의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대체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모바일 앱 청구가 가능하나 회사별로 운영기준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중증질환자나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종이나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어 세부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도 있다.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다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