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선택은 자유이며 정해진 장소에서 거행되는 종교 의식도 허용됩니다.▲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관계자들이 종교색을 나타내는 의상 또는 눈에 심하게 띄는 악세사리 등을 착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공공장소에서 부르카(이슬람 여성이 착용하는 안면 가리개 의상)착용금지 법안이 2010년부터 시행됐습니다.(자료출처=외교부)(데일리팝=이다경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다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