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피해, 모바일이 PC 재쳐
전자상거래 피해, 모바일이 PC 재쳐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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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6년 중 구매경로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사진=서울시)

서울시로 접수된 모바일 쇼핑의 피해건수가 PC 쇼핑을 처음으로 앞섰다.

20일 서울시가 2016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4분기를 기점으로 모바일기기 이용이 51.9%로 PC 이용을 처음으로 앞섰다.

2015년 1분기에는 PC를 이용한 온라인쇼핑은 79.6%, 스마트폰·태블릿 등의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쇼핑은 20.4%였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해 접수된 전체 상담건수는 1만604건으로 2015년 보다 36.6% 줄어들었다.

유형별로 보면 계약취소나 반품·환불 관련 소비자불만이 5759건(54.3%),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가 1651건(15.6%), 배송지연이 1101건(10.4%)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와 블로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셜마케팅 관련 피해상담은 892건으로 2015년보다 76.3% 증가했다. 판매방식도 판매자가 별도의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대신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맛집, 해외여행, 패션 등 정보를 올려 팔로워들을 확보한 뒤 물건을 판매하는 등 다양화되고 있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의 사업자정보 공개 없이, 비밀댓글, 쪽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만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취소, 연락불가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등의 사업자정보를 표시해야한다. .

특히, 판매자가 지불수단으로 현금결제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품 요청 시 블로그마켓 특성상 반품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매자가 정상적인 청약철회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결제의 경우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더라도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결제취소가 가능하지만 현금결제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환급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렵다.

만약, 개인 블로그나 SNS 상에서 상품 구매 시 판매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주소지 등의 정보와 교환·반품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하고 있다면 되도록 거래를 피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매·예약 피해상담은 2015년 162건에서 2016년 343건으로 2.1배 증가했다. 숙소, 항공권, 공연 등의 피해상담 접수는 15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영화예매 사이트 이용관련 피해상담이 15년 18건에서 16년 20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사은품으로 받거나 본인이 직접 구매한 영화예매권을 해당 업체의 사이트에서 사용하려면 시스템오류 또는 사용자가 많아 영화예매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예매를 시도해도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는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명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해외구매대행·배송대행 사이트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국내와 달리 단순변심 및 교환 절차가 복잡하고, 배송 중 물건 파손되거나 오배송이 되더라도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전자상거래 관행은 개선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예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