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하시나요?
[초보직장인 금융Tip] 저축성 보험, '추가납입제도'를 하시나요?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3.20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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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A씨는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목독을 마련하기 위해 입사한 후 저축성 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임을 고려해 월 10만원씩 납입을 하는 상품에 가입했다.

몇년 후 A씨는 급여가 처음 보다 올랐고 월 20만원 정도는 더 저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때 다른 상품을 하나 더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기존 상품에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팁을 먼저 말하자면 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에 유리하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보다 사업비가 저렴하다.

이미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별도의 저축성보험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계약체결비용 등이 다시 발생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환급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

일례로 A씨가 보험료를 30만원 내는데 그중 10만원이 기본보험료고 20만원이 추가납입일 경우가 기본보험료 30만원을 납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효과 (자료=금융감독원)

위 표에서 보면 A씨가 B씨 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1~6월까지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수는 저축성보험 계약자 중 3%에 불과하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2017년 상반기중 모든 보험사에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돍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은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추가납입보험료에는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보험료의 2% 내외의 계약관리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중 일부가 차감된다.

더불어 일부 저축성보험은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혹은 가입할 상품이 추가납입제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