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깎아준다
2년간 보험금 청구 안하면 보험료 깎아준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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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도 전환 가능
▲ (자료=금융감독원)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착한 의료보험'이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차기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게 된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급여 본인부담금이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본형 및 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되, 신규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밖에, 종전의 단일 보장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3개 특약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면서, 종전 판매되던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구조다.

특약으로 분리된 항목으로는 과잉진료 논란이 벌어진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있다. 항암제 등을 제외한 비급여 주사제와, 비급여MRI 역시 특약으로 분리됐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렸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는 10 또는 20%, 비급여는 20%로 유지됐다.

특약 항목별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도 설정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해, 다른 보험과 끼워팔기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정도 신설됐다.

새로운 상품구조와 보험료 할인제도는 오는 4월 1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계약자도 원하는 경우 신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 의무화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