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3.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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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

동시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 500∼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추가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비중이 축소된다.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실제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의 약 0.2%에 그쳐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20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넓히고자 하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엄격하게 바뀐다.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