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Tip] 은행 대출이자, 중간에 낮출 수 있다?
[초보직장인 금융Tip] 은행 대출이자, 중간에 낮출 수 있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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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직장인 A씨는 3년전 직장동기 B씨와 함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 그런데 자신의 대출금리가 B씨보다 1.0%p 가량 더 높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알고 보니 B씨는 지난해 승진을 한 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은행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는 6가지나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출 금액·기간 신중히 결정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회사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우선 이용해야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대출상품 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이밖에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신혼부부,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라면, 해당 조건에 맞는 우대금리 상품을 먼저 찾아보는 편이 좋다.

직업군에 따라 조건을 거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소방, 경찰전용 등),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어린이집 선생님,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등에 맞춤형 대출이 다양하다.

▲대출은행으로 거래집중해 금리감면조건 충족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을 충족하면 일정비율 금리를 감면하는 식이다.

따라서,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 특정 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들이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도 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수 있다.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통상 정상이자에 6.0∼8.0%p를 추가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해, 마이너스통장, 분할상환대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은행들은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5%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해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