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운전] 만약 사고 당한다면? 자동차 보험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두자!
[나홀로 운전] 만약 사고 당한다면? 자동차 보험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두자!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3.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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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A씨는 운전 도중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가운데, 마침 현장에 견인차량이 도착하자 견인을 맡겼다. 견인거리는 10km가 채 되지 않았는데, 이후 40만원의 견인요금을 청구 받았다.

B씨는 최근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가해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대인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상대가 계속 사고접수를 미루고 연락도 처음과 달리 피하는 것 같자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문제는 처리방법이다. 법이나 절차를 모두 꽤고 있으면 좋겠지만, 공부해보려 해도 사안이 다양하고 법이 복잡해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마음 편하게 보험사에 맡기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최소한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둔다면 큰 도움이 된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우선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호송이나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났을 때 뭘 기록해야 할지 모른다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활용
과거에는 사고 발생 시 차량의 바퀴 위치를 바닥에 페인트로 표시해두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 발생 시 무엇을 확인해둬야 하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보험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사고일시와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와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는 양식이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차량에 비치해 두면 유용하다.

▲보험회사 견인서비스 이용 시 10km까지는 무료
교통사고 후 사고현장의 혼잡 등으로 운전자가 경황이 없을 때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한 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견인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견인거리가 10km 이내이면 무료, 10km 초과 시에는 매 km당 2000원 정도의 요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에 비해 저렴하다.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견인 전에 견인업자로부터 견인요금을 통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요금을 물어본 뒤 견인에 동의하는 것이 좋다. 과대요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기사연락처, 견인차량번호와 견인영수증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다.

차량번호 등을 받아둔 경우, 부당한 견인요금 청구로 피해를 받았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이를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때 가해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사고조사 지연 시 '가지급금 제도' 활용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사고 시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 활용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뺑소니인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모두 피해자의 신체에 생긴 손해만 보상하고, 자동차의 파손 등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동차 파손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