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국회 본회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80건 처리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7.03.31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대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제19대 대비 121.6% 증가

국회사무처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80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해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음,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수습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미수습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수습자 가족들은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외에도 한·중 우호관계가 중국 정부의사드 배치 관련 보복조치로 큰 위기를 맞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20대 국회에 처리된 법률안은 총 1312건으로, 지난 제19대 국회 같은 기간 동안처리된 592건 보다 무려 121.6% 늘어났다. 제출건수 대비 법률안 처리율도 제19대 국회 14.4%에서 제20대 국회 21.0%로 상승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