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부동산] 세입자의 오피스텔 전입신고, 왜 안되나요?
[나홀로 부동산] 세입자의 오피스텔 전입신고, 왜 안되나요?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3.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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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주소를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게다가 세입자에게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역시 전입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 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특약은 1인가구들에게 특히나 위험합니다. 자칫, 거주지 불명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사무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분양가격에서 부가세만큼을 환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로 용도가 주거용임이 확인되면, 이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결국 오피스텔에 살고자 하는 세입자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도 못합니다. 세입자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해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피스텔의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