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대 리콜 결정 이후 또..현대차, 제네시스·에쿠스도 리콜 요구 받아
17만대 리콜 결정 이후 또..현대차, 제네시스·에쿠스도 리콜 요구 받아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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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가 국토부로부터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에 대한 리콜을 요구받았다. ⓒ뉴시스

최근 세타2 엔진을 사용한 차량 17만여대의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현대차가, 재차 정부로부터 리콜 요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네시스와 에쿠스 차량 6만8000대를 리콜하라고 현대차에 통보했다. 2011년에 생산된 제네시스와 에쿠스에서 4건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이 기간 이내에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1348대에 대한 현대차의 자발적 리콜 계획을 받아들인 바 있다.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 그랜저 HG, K7, K5, YF 소나타, 스포티지 SL가 리콜된다.

현대차의 리콜계획서에 의하면,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은 엔진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4월 7일자로 우선 승인한 후,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해,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8일 논평을 통해 "그간 현대차는 국내 세타2엔진은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심지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자행하며 결함을 은폐해 왔다"며, 국토부의 강제리콜이 임박해서 돌연 자발적 리콜을 발표한데 대해 "물타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북미에서는 리콜을 실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현대차를 비판한 바 있다.

강제리콜은 국토부 명령에 따라 리콜대상과 범위가 정해지지만 자발적 리콜은 현대차 스스로 리콜대상과 범위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변명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당국의 강제리콜 조사발표가 임박해오면 자발적리콜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된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가 제작결함심의위원회 조사를 계속 진행시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발표를 통한 강제리콜을 실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