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현대백, 신규면세점 개시기한 연장에 숨통 트여
신세계·현대백, 신규면세점 개시기한 연장에 숨통 트여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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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면세점 모습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신규면세점 개시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새로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관세청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대기업 몫인 3곳은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돌아갔다. 롯데는 기존의 월드타워점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신규 개점을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갈등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신규 사업자들이 개점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자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점 영업 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와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해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세청은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의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관세법령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되자,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면세업계의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