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에 수수료 과다..항공사 이용피해, 저가항공사가 최다
환불 거부에 수수료 과다..항공사 이용피해, 저가항공사가 최다
  • 이용진 기자
  • 승인 2017.04.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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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A씨는 지난해 7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올해 5월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 왕복항공권 2매를 32만9400원에 구입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이 남은 시점에 항공권 구매 취소를 요청했다. 그런데 항공사는 구입가의 60%가 넘는 금액인 20만원을 환불수수료로 부과했다.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대로 환불수수료 면제를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특가운임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시정된 약관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며 거부했다.

최근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영업 확대로 항공여객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가장 많은 36.9%의 비중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적 대형항공사는 24.5%, 외국적 저비용항공사가 20.0%로 뒤를 이었으며, 국적 대형항공사는 18.6%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5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2.8% 순이었다.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