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기관, 선관위에 과태료 1500만원
대선 여론조사기관, 선관위에 과태료 1500만원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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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등록 현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웹사이트 캡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KBS와 연합뉴스의 의뢰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코리아리서치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심위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개임에도 유선·무선 각 3만개를 추출 사용했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또한 비적격 사례수가 유선 2만5455개, 무선 1만4983개였음에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유선 2460개와 무선 2650개로 등록했다. 접촉실패 사례수 역시 실제로는 유선 1만1863개, 무선 2만4122개였으나 등록한 수치는 유선 2766개와 무선 2979개 등 사실과 달랐다.

여심위는 "당초 제기된 무선전화 국번수와 비적격 사례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 결과 특정 DB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론조사전문가와 이동통신사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