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재외투표'의 모든것
[뉴스줌인]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재외투표'의 모든것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4.2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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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한민국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심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마음과 달리 선거 당일 자신의 지역구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부득이하게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타지역에서도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2017년 5월4일(목)~5일(금)까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의 명의의 신분 증명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들고 오전 6시~오후6시 사이에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된다. 

그렇다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유학생, 여행자, 영주권자 등도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외국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외선거인'투표를 통해 한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재외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등록을 통해 '국외부재자신고'를 마친 사람이라면 한국시간 기준 4월 25일(화)부터 4월30일(토)까지 여권 등의 신분증을 들고 대한민국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투표 인증을 위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기표소 내에서는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촬영을 하면 안된다. 촬영을 원할 시 투표소에 마련된 포토존을 이용해야한다.

그동안 선거당일 엄지를 들거나 브이를 하는 것이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킨다며 선거법 위번으로 적용됐었지만 2017년 2월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브이'·'엄지 척'이 가능해졌다. 

선거 당일 엄지 척!, 브이 등의 SNS 투표 인증도 가능해졌으니 투표를 마친 후 투표후 인증샷을 찍어 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오정희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