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서비스쿠폰은 환불안돼? 소비자 불리 불공정약관 바뀐다
수입차 서비스쿠폰은 환불안돼? 소비자 불리 불공정약관 바뀐다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4.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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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수입차 브랜드들이 적용해온, 환불불가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는 최근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 5개사는 정기점검과 오일교환 등 유상 패키지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후에는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약관을 적용해왔다.

이는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장된 계약해지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부당한 내용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유지보수서비스 이용계약과 같은 계속거래 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고객은 이미 지불한 대금에서 적정한 위약금과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약관 수정 결과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게 됐다.

이용쿠폰의 환불불가 조항도 삭제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등 3개사는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일체 환불하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보다 짧은 유효기간(2년~4년)을 설정하면서 유효기간 내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을 위반했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정기점검/부품교환 등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이미 지불한 서비스 대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환불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만큼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약관 수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다면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 내에는 잔여금액의 일부 또는 구매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하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4개사는 서비스 이용쿠폰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했는데, 이 또한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이미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쿠폰이기 때문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약관 개정에 따라 유사 조건의 차량 소유자에게 이용쿠폰을 사고 파는 것은 가능하게 됐다. 단 쿠폰을 사고 파는 일을 사업자에게 알리거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계약 내용을 놓고 소비자와 회사간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회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약관 규정을 뒀다가 이번에 수정했다.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관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시정 내용을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 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