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대통령선거, 무효표 되지 않으려면?
[뉴스줌인] 대통령선거, 무효표 되지 않으려면?
  • 오정희,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4.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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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책임질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자부심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SNS에 인증샷까지 올렸지만, 투표방법이 잘못되어 무효표로 처리됐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먼저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 증명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하다. 준비물을 다챙겼다면 어떻게 해야 무효투표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자. 

간혹 투표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기표용구(볼펜 등)을 사용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뽑고자 하는 후보에게 제대로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정규 기표용구가 아닐 경우  무효처리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누구를 뽑을까 마지막까지 신중을 가하다보니 실수로 2란에 걸쳐서 기표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무효처리가 되니 신중을 가해 기표를 해야한다.  

투표소에 구비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뽑고자 하는 후보에게 예쁘게 기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투표용지가 찢어졌다면 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무효표가 된다. 

이 외에도 ▲청인이 날인 되지 않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기호를 표시한 것 등은 사용하면 안된다. 

(자료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오정희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