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소식] BMW MINI,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등
[리콜소식] BMW MINI, 포드, 스카니아, 다임러트럭, 혼다 등
  • 이창호 기자
  • 승인 2017.05.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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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BMW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다임러트럭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는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5%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BMW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1억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3465대이다. 5월 8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은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3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돼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약3억4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다. 5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이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이고,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5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