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턴 일당 기소
빈집 턴 일당 기소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1.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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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로 거액을 벌었다고 소문난 집을 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최모씨(48) 등 3명을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4월께 김제 마늘밭 사건 보도를 본 뒤 2009년 한 술집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을 기억해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김 회장 집에 거액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강모씨(55) 등과 범행을 공모해 김 회장이 살고 있다는 서울 공릉동 소재 아파트에 침입했다.

그러나 아파트는 소문에 들은 김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이었고 거액도 없어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