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지정된 투표소'만 가능!
19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지정된 투표소'만 가능!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5.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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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팝 독자들이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치고 인증사진을 보내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장을 뽑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오늘(8일)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위해 투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번 투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치러졌던 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이 손가락 브이(V) 또는 엄지를 드는 등 자신의 지지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유롭게 선거투표 후 인증샷을 찍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투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한편 이번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396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앞서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