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정폭력 현장출입·조사권한 부여
경찰관, 가정폭력 현장출입·조사권한 부여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1.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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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출입과 조사권한이 주어진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와 사건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출입과 조사근거를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해 폭력 피해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10월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 조치권’과 함께 가정폭력을 초기에 해결하고 피해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